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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청주시, 2006년도 개별주택 가격 조사 

 
청주시가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부과 방식이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올해와 같이 내년도 관내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기타)가격을 12월 1일부터 조사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시장·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청주시의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주택 등 13만호 정도인데 청주시는 공무원과 조사요원 등 116명을 동별 2~3명씩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및 특성 등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1,795호(상당구 817호, 흥덕구 978호)의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 등 가격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일정은 ▶주택특성 조사(12.1~2006.1.31) ▶가격 산정(2006.2.1~2.24) ▶산정가격 검증(2.27~3.16)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3.17~4.14)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8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데 이어 이의신청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로 내년6월30일 최종 조정공시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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