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련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 개인ㆍ법인납세국 소관 세목과 관련한 예규, 질의응답 업무를 신설된 법규과로 이관하게 되며 ▲ 정기조사대상선정 업무를 조사국에서 개인ㆍ법인납세국의 각 과로 이관할 방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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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 정책홍보담당관, 종합부동산세과, 전자세원팀, 법규과, 조사국의 각 과 등 직제개정으로 인한 신설과의 업무를 새로이 분장하며 ▲ 전산정보관실의 과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게 된다.
국세청 혁신기획관리관실은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훈령예고를 통해 밝히고 오는 2005년 12월7일까지 관련질의의견 사항을 제출받는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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