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10월말 화물처리시간이 작년말 5.5일에서 4.5일로 단축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입화물처리시간'은 수입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시점부터 하역, 보세운송,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및 수리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시간이 ‘03년도 9.6일, ’04년도 5.5일이 소요되었으나 ‘05년도 10월말에 4.5일로 단축된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수입업체가 자사의 화물처리시간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주요 공항만에 '물류지체신고센터'를 설치해 물류관련 애로사항 162건(10월말)을 즉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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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러한 화물처리시간의 단축을 통해 보세창고의 보관료 절감, 항만의 화물처리능력 증가 등 약 5,69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공항만인 부산·인천항, 인천공항의 경우 시설부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화물처리시간 단축으로 공항만 활용능력이 제고돼 상해·홍콩·싱가폴 등 동북아 주요 경쟁 공항만과의 물류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환적화물 유치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물류흐름 신속화 마인드를 제고하여 화물처리 단계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수출업체의 경우 자본재 및 원·부자재의 신속한 수급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입업체 상위 1,000대 기업의 경우 화물처리시간이 7.3일에서 5.7일로 1.6일 단축되었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최다 5.8일까지 단축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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