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중 2001∼2005년도 2기분까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일제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리하는 체납액은 2001년도 1기분∼2005년도 2기분까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20,964건 8억 6천여만원 중 자동차분 20,294건 8억1천4백만원, 시설물분 667건 4천6백만원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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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와 사무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번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부과기준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이 기간동안 시설물이나 경유차량을 소유했을 경우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공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폐차, 도난 및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 등으로 부과에 이의가 있을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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