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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경제/기업

내달부터 어린이용품 수입시 안전관리 대폭 강화  


내달부터 유모차·젖병 젖꼭지·인라인 등 어린이용품 수입시 세관당국이 안전검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빠르면 내달 10일부터 이같은 18개 품목의 어린이용품수입시 반드시 안전검사 확인증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기표원과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4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비비탄총, 작동완구, 킥보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 48%가 수입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판매한 점을 적발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이들 물품에 대해 수입시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안전검사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개정한 '세관장 확인물품 고시’ 수입요건 개정안을 지난 17일 예고했다.

기표원 최형기 생활복지표준과장은 “이번 조치는 어린이 사망사고를 2007년까지 절반 이하로 감축하려는 정부 노력의 하나”라며 “내달 10일경 확정 공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 함유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유럽연합의 경우 1999년부터 내분비계 기능을 교란하는 프탈레이트 함량 0.1% 이상인 완구 및 유아용품의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美 캘리포니아도 3세 이하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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