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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경제/기업

금융회사 제휴사, 개인 동의 없이 상품소개 불가능  


재정경제부는 일부에서 신용정보관련 규제완화방안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 남용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는 채권추심을 위한 연락처 탐지의 경우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 채무사실 통보를 금지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 외에는 소재지 파악을 금지하는 등 채무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사의 경우도 자사 고객이 아닌 제휴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상품소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의 불편이 큰 전화 등의 수단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거부할 경우 상품소개를 할 수 없도록 ‘Do-not-Call'(전화수신거부)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영업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동의방법을 종전의 서면과 공인전자서명 이 외에 전화 등으로 다양화했다.

재경부는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동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예컨대 전화녹취록을 보관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을 제도화했으며, 신용정보 제공이나 이용목적, 정보범위 등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분사한 회사는 별개의 금융회사이므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 경우 금감위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해 무분별한 정보제공 남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는 고객이 계약신청시 제휴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계약이행과 관계없는 개인신용정보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제휴사가 개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상품소개 등 영업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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