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5. 11. 23.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신코퍼레이션에게 과징금 181,800,000원을 부과하고 해당 전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신코퍼레이션은 완료된 장편만화영화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진행중인 장편만화영화에 배부하여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2001회계연도 및 2002회계연도에 매출액을 각각 3,819백만원 및 21,232백만원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각각 3,203백만원 및 21,437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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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1년 감사업무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경고조치와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4시간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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