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페루는 특별소비세 일부 품목에 대해 2002년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던 것으로 WTO 협정 등의 준수를 위해 이번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이 세금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는 것.
이번 조치에 포함된 458개 품목중 19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일률적으로 4%로, 227개 품목에 대해서는 12%로 인하했으며, 이들중 관세외 특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소비세(5%)를 폐지했다. 한편, 특별 소비세가 폐지된 품목은 25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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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조치가 취해진 품목들의 11월 13일 현재까지의 총 수입액은 15억5600만달러로 같은 일자까지의 페루 총수입액의 15%에 달한다.
이번 관세인하 제품 총 458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34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77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347개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활동 장려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공산품 가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페루 산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 SNI)는 이번 조치로 2006년 페루의 기계류 및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이며, 국내 제조상품의 가격도 평균 5%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관세인하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 페루 기계류 및 산업용 원자재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산 기계류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페루시장 개척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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