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티큐브에 따르면 (주)로커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로 인정상여 처분된 2000년 ~ 2003년도분 근로소득세(4건의 432백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주)로커스가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는 것.
이에대해 인티큐브는 납부기한은 200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세무당국과 협의하여 납부한 후 (주)로커스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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