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에 따르면 과거 2차례('77년, '92년)에 걸쳐 시행한 적이 있으나 당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보지 못한 부동산실소유자에게 금번, 의원입법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목포시의 경우 지역에서는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적용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백원 이하(평당 20만원 이하)의 모든토지가 해당된다는 것.
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분은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에게 구술로 신청하여 보증인 3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발급대장을 작성·비치를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 받아 2007. 12월 이내 시 민원지적과에 제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시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보증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 2개월 이상 공고를 한 후 이의신청이 없을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확인서를 발급 받은 대상자는 시 민원지적과에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변경신청을 한 후, 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