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검사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관세행정시스템에 등록한 후 수입자별 또는 품목별로 조회할 수 있는「원산지표시정보 등록 및 조회시스템」을 구축, 11월부터 전국 세관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최종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수입검사 과정에서 “식별하기 쉬운 곳”,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정도” 등에 대하여 세관별 또는 같은 세관 내 직원 간에도 異見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수입자의 혼란과 민원 유발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시스템적으로 해결키 위함이라는 것.
이외에도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를 훼손, 변조할 경우 이를 수입 당시의 표시와 추적 비교하여 원산지 훼손, 변조행위를 막음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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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본 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둘러싸고 민원인과의 마찰 및 부조리 발생을예방하고 관세행정의 일관성 유지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 시스템에는 1,812건이 D/B화 하여 등록(10월말 현재)되어 있으나, 앞으로 일정 수준의 등록정보가 축적될 경우 수입통관단계에서원산지표시의 적정․부적정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지고 수입검사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및 수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내년부터 ‘원산지표시정보 등록 및 조회시스템’을 더욱 확대하여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보수작업(보완․정정)내역도 촬영, 화물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수입신고 前 단계의 우범 화물과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검사시 원산지 표시를 촬영, 시스템에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실 공히「원산지표시확인 통합시스템」을 구축,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판단 및 위반방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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