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한대수)는 14일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200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6,853건에 108억6천5백만원을 12월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02,441건 106억7천5백만원에 비해 1억9천만원(1.8%)이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된 이유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조기납부(연납)와 연세액 10만원이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기분(상반기)에 1년치를 선납,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이 증가하였으며 경기침체 및 유가상승으로 경유차량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량 수요증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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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 세액의 99.6%인 104,614대 108억2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0.2%), 승합차(0.1%), 마지막으로 특수기타자동차 순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기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중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무과는 물론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자동차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납부기간동안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LG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청주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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