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소득이 있는 업무” 적용기준 조정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공청회를 오는 11월 15일(화) 국민연금 강남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정지 또는 감액하게 되어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있는 업무” 범위의 적용기준인 소득수준(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월42만원)이 낮아 고령인력의 소득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령인력의 소득활동을 유인하고 서민층의 노령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전체가입자 중위수를 적용하는 방안, 전체가입자평균소득금액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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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했다.
또한 권문일(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준호(한신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김동섭(조선일보 차장), 강익구(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찬진(참여연대,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호성(경총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적용기준인 소득수준 개선방안에 대해 주요 쟁점별로 가입자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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