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1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창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3개 읍.면과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이 강화된다.
창원시에 따르면 동읍, 북ㆍ대산면과 개발제한구역(2005.5. 해제된 봉림임대단지 및 집단취락지 포함) 안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전매 제한기간)이 현행 6개월~1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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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창원시도 토지거래허가 때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11월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전매 제한기간)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
강화된 토지 이용의무기간은 농지의 경우 종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임산물 수확이 있는 임야는 종전 1년에서 3년, 임산물 수확이 없는 임야는 종전과 같이 5년, 주거용 토지는 6개월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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