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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지방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국세 체납시의 가산금율과 동일하게 된다.

또한 국세의 경우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입하여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월 15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와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외에도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4건 △일반안건 8건 △즉석안건 3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중에 지방세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산금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하는 방안과 고액 및 상습체납자 공개방안이 개정된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궐련 20개비당 현행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게 되며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60)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게 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50)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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