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National Tariff Commission(이하 NTC)는 지난 12일(토),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사(Polyester Filament Yarn)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국은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이며,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적용되게 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반덤핑 조사는 "Anti-Dumping Duty Ordinance 2000" 법안에 기초해 실시되며 금번 예비판정은 파키스탄 Filament Yarn 생산자 협회(Pakistan Filament Yarn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제소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6개월여 간의 조사 끝에 이루어 졌다. 또한 최종 판정은 향후 180일 이내에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
NTC의 이와 같은 관세부과 결정에 따라 한국기업은 업체별로 8.92%에서 29.07%에 이르는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NTC는 그러나, 자국의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모든 관세와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Polyester Filament Yarn은 주로 인조실크 섬유 및 의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대 파키스탄 수출 규모는 연간 약 1700만달러(2004년도 기준) 정도이다.
최근 파키스탄은 적극적 FTA 체결 등으로 수입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 움직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바이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로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와 세관통제 강화를 통해 탈세 및 밀수를 강력하게 제재함에 따라 향후 국내기업의 대 파키스탄 수출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바이어들의 언더밸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확정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의 부과결정을 내리기전 산업피해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조사결과, 확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결정되어야 국고로 귀속되며 확정덤핑방지관세보다 많이 부과되었을 때는 그 차액을 돌려주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