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복권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적립식․멤버쉽 카드(이동통신사 회원카드, 패스트푸드점카드 등 다수) 역시 카드번호만으로 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비하여 11월말까지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의 등록할것을 당부했다.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도 11월말까지는 「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적립식카드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