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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경제/기업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및 보완과제 필요하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회)은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투기를 근절하는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제개혁이 후퇴 없이 입법화되고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공급제도가 보완되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국회입법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의 입법은 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한 이후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관련 통계의 상시적 공개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통한 패키지형 세제개혁, 공공주택의 확충 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여·야 각 정당이 별도의 부동산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진한 정부 정책이 더욱 후퇴하는 것을 막고, 진일보한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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