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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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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제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인정되며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교위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지난 10월 13일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하고, 서울을 비롯한 국내의 많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내 신․구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자 등 영세 토지 소유자 주거대책마련을 위해 인근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활용, 순환개발방식 적용 등이 추진된다.

       
     

           

 

   


또한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며 인센티브로 인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 건설토록 의무화방안이 추진된다는 것.

이외에도 개선계획 수립시 개별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하게 되며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이 별도로 제정 추진된다.

한편, 이러한 내요의 특별법은 05년 말에 국회 심의통과를 거쳐 06년 상반기 대통령령등 하위규정을 제정해 오는 06년 하반기에 시행을 추진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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