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신용ㆍ직불카드 포함)의 1%(음식업 또는 숙박업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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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세 세액공제방안으로 산출세액에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의 5% 또는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가분의 50%가 연간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2006년 12월 31일 소득발생분까지 공제해 준다고 덧붙였다.
공제대상으로는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에 의한 매출분 ▲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분에 해당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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