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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신용ㆍ직불카드 포함)의 1%(음식업 또는 숙박업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세 세액공제방안으로 산출세액에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의 5% 또는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가분의 50%가 연간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2006년 12월 31일 소득발생분까지 공제해 준다고 덧붙였다.

공제대상으로는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에 의한 매출분 ▲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분에 해당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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