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월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전북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의 일부지역 89.415㎢(27.05백만평)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허가구역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전주시(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으로 전지역 89.415㎢이며, 이들의 2005년 10월 4일부터 5년동안으로 2010년 10월 3일까지 이다.
이번 상기 3개 시군의 경우 혁신도시 후보지 지정신청에 따른 토지거래량 증가 및 지가급등을 이유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요청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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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가상승의 예고지표라고 할 수 있는 ‘외지인 토지거래량’이 7월중에 작년 동월대비 전주시는 80%, 김제시 용지면은 947%, 완주군 이서면은 863%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허가구역은 종전 전국토의 22.04%(22,016.54, 6,660.0백만평)에서 22.12%(22,105.65㎢, 6,686.95백만평)로 확대되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규 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4일(예정)부터 시행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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