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구분하면 강남구가 1,1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603억원, 송파구 522억원 순이며, 반대로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88억원, 금천구 91억원, 중랑구 92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재산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주택1/2과 건축물, 고지서 2매)에 이어, 9월에도 주택의 나머지 1/2과 토지분(건물의 부속토지·나대지 등) 고지서 2매를 받게 되므로,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에 2장 이상 받게 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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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tax.seoul.go.kr을 방문하시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재산세 어떻게 바뀌나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확인 및 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한 전자영수증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구청 홈페이지 및 자치구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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