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또 세금 신고 등의 기한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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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자송달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 외의 명의인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전자송달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회사 설립이전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에 대하여 신회사에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오는 2005년 9 월14일까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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