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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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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총 146억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는 5일 제119차 위원회를 열고 과도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KTF 및 SKT에게 총 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정액 상한제인 청소년요금제의 부당한 운영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과도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KTF 및 SKT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KTF 53억원과 SKT 9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는 것.

KTF와 SKT는 지난 7월말 이후 과도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동전화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최근 KTF는 시장혼탁을 주도하였다는 점과 단말기보조금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안건상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조사거부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이 50% 가중사유로 고려되었다.

또한, SKT는 시장혼탁 주도사업자에 동조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 측면이 인정되는 점, 사실조사가 진행된 이후 상당한 안정화 노력을 보였다는 점 등이 30% 감경사유로 고려되었다.

통신위의 이번 조치는 시장혼탁 사업자는 반드시 제재하되,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엄중히 제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통신위는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시장혼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여 하반기 시장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사업자들은 정액 상한제인 청소년요금제를 운영하면서 무선인터넷 정보이용료,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등 정액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그러한 사실을 계약 체결시 명확히 고지할 것을 명령하고,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이용여부를 청소년요금제 가입계약 체결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다 명확히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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