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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행자부,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배경은

행정자치부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액 배경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된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액 지침시달 자료에 따르면  ’04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6%로 종전에 비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9%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전국 평균 37.5%가 한꺼번에 상승되어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행자부 지방세정 관계자는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표 감액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표 감액방식을 시․군․구별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는 시․군․구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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