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억대 FA 선수들이 엄청난 세금을 물게됐다.
지난 2000년 프로야구에 FA(자유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 십억대의 계약금을 받아온 일부 선수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난데없는 전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계약금의 36%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프로야구 선수들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돼 최대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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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금이 기타 소득이 아닌 일반 사업소득으로 해석이 바뀌면서 구단이원천징수하는 3.3%를 제외한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됐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2004년 3월 11일 이후 프로선수의 계약금이 사업소득으로 바뀌어 적용되면서 그 이전에 FA 계약한 선수들은 FA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까지 소급적용해 계약금의 3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 구단 관계자는 '국세청이 1~2개월 후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방침을 FA제도도입 원년인 2000년까지 소급적용시킬 방침인 것'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과세를 집행한 기록도 없고 계약금에36%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선수들에게 알린 적도 없다"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있다.
기준은 4단계 소득세율이다.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9%, 1천만원~4천만원이면 18%, 4천만원~8천만원이면 27%, 8천만원 이상이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올 시즌 삼성과 4년간 최대 60억원, 최저 40억원에 계약한 심정수(30)는 20억원의 계약금에 대해 최고 7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금이 일시불로 지불됐느냐, 해마다 분할 지급되느냐에 따라 과세액이 다를 수 있다. 분할 지급을 경우 계약금을 계약년수로 나눈 금액과 연봉을 합친 총 금액을 한해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36%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연예인의 전속 계약금에 대해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고 그전부터도 프로 선수들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 36% 세율을 적용했었다"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선수와 구단의 말은 180도 다르다. 지난해까지 일언반구 없던 상태에서 올해 갑자기 개인 세무사를 통해 계약금에 대해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들도 예년과 달리 올해 들어 갑자기 세금을 문의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며 일부 억대 선수들이 전혀 달라진 세금 문제에 민감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04년 3월 이전에 FA 계약한 선수들은 계약금 중과세를 소급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에 집단 반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양자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현구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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