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 20일부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www.nts.go.kr)의「국세 환급금 찾기」코너에서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입력하면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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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미수령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기한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받으려면 계좌개설신고서, 송금통지서 재발급신청서, 세입편입국세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한편,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만「국세 환급금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조회안내] - [환급금조회]에서 최근에 지급결정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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