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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대법원판례] 국세체납처분에 대한 압류선착주의 규정은..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04다44384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국민연금보험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1789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공통된 동기의 착오가 생긴 경우 계약해석에 관한 사례◇
■ 2004다60065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법인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그 공급계약서에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구분·특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면서 그 공급대가를 일괄적으로 수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상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부가가치세도 실제로 거래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당초 원고와 ○○○○은 공히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계약 당시 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와 ○○○○ 쌍방이 건물대금의 1/11 해당액 중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인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였을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공평의 원칙이나 당사자에게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빠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세 체납 없이 사망한 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게 부과된 당해세가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 2005다13257  배당이의  (카)  상고기각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 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망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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