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수입 포도에 대해 국내 포도의 출하기인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기간에는 관세율이 인하되지 않고 현행 관세율(45%)이 그대로 적용되며, 비 출하기에 해당되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 수입되는 포도는 10년에 걸쳐 인하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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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는 최근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계절관세에 대한 민원문의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포도주의 경우는 한,칠레 FTA 발효 이전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발효이후 매년 2.5%의 세율이 인하되어 09년에는 0%가 된다고 덧붙였다.
칠레산 수입포도는 오는 2004년 41.4% 기점으로 2014년에는 0% 가 적용된다.
<인하 예시>
04년 41.4%, 05년 37.2%
06년 33.1%, 07년 28.9%
08년 24.8%, 09년 20.7%
10년 16.6%, 11년 12.4%
12년 8.3%, 13년 4.1%
14년 이후 0%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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