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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관세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계절관세  


칠레산 수입 포도에 대해 국내 포도의 출하기인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기간에는 관세율이 인하되지 않고 현행 관세율(45%)이 그대로 적용되며, 비 출하기에 해당되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 수입되는 포도는 10년에 걸쳐 인하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는 최근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계절관세에 대한 민원문의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포도주의 경우는 한,칠레 FTA 발효 이전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발효이후 매년 2.5%의 세율이 인하되어 09년에는 0%가 된다고 덧붙였다.

칠레산 수입포도는 오는 2004년 41.4% 기점으로 2014년에는 0% 가 적용된다.

<인하 예시>

04년 41.4%, 05년 37.2%
06년 33.1%, 07년 28.9%
08년 24.8%, 09년 20.7%
10년 16.6%, 11년 12.4%
12년 8.3%, 13년 4.1%
14년 이후 0%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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