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내 배후 물류단지 등 63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6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공항내 공항물류단지 30만평과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 등 총 63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
|
|
공항물류단지에는 제조업과 물류업, 도소매업 등이, 화물터미널지역에는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다국적 물류기업 등이 각각 들어설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수출업체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500만 달러 이상 물류기업이나 1000만 달러 이상 제조업체는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 면제와 토지사용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공항물류단지에는 KWE, Schenker, 한국생명자원 등 3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8개 물류업체의 입주가 확정됐으며, 화물터미널지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화물터미널이 각각 8000평, 5000평 추가 확장 중에 있고 DHL, TNT 등의 특송화물터미널 건설사업도 금년 중 착수될 예정이다.
오는 2006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는 공항물류단지의 경우 지난해 부지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현재 기반시설과 진출입 도로, 직반송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화물터미널지역은 보안울타리 등 통제시설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향후 수요증가 추이를 봐 가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최대 125만평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