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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는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전화 또는 팩스로 납세증명등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하여 직접 택배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포인트 적립실적 통보․확인1,000점이상 납세자 5만1천명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1점이상 되는 모든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여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상자로 선정된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전년(1,420만명)보다 13.2% 증가한 총 1,607만7천명으로 1,000점이상 납세자는 5만1천명으로 2004년(3만3천명) 보다 54.1% 증가한것이다. 납세담보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0점 이상 납세자는 104만5천명으로 2004년 (68만3천명)보다 53.0%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