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1월 3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총체납액은 2004년 8월말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의 경우 체납액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 직업(업종)입니다.
국 세 청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