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국세청(청장이용섭)은 '04.7.21(수) 제3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 및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음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운영회사인「(주)신세계아이앤씨,(주)KT」를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 -대형 백화점·마트·체인점 등 POS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사업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은행계좌이체를 중개하는 회사인「(주)데이콤」을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은행계좌이체로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은행계좌이체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메일, 인터넷상 에서 프린트 등)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 카드의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카드의 범위를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대부분의 적립식카드(OK캐쉬백카드, LG보너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등)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실제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수동입력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
1. POS시스템의 개념 ○POS는 대형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결제·현금결제 등을 재고·회계 등과 연결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POS시스템의 변경비용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위한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현금영수증사업자 현황
1. 배 경 ○은행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은 -그 성격상 전자적인 형태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며 -핸드폰,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 초래
2. 국세청 고시 개정 (§2 ⑥ 신설)
○구매자가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의거 발급 가능
3.「은행계좌이체」를 이용한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 (주) 데 이 콤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보방법 ·은행계좌이체에 의거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고객에게 소득공제 등을 해주기를 원하는 가맹점을 사전에 모집하여 등록 -현금결제 내역 수집방법 ①소비자가 On-line 또는 Off-line으로 물품 주문 ②소비자는 사전등록된 '판매자 은행계좌'로 대금 이체 ③ 데이콤은 판매자·소비자의 인적사항 및 결제내역을 수집 ④데이콤은 현금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
1.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제6호에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카드의 범위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2. 카드 범위 지정의 필요성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 인식을 위하여 현금과 더불어 카드·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카드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여 번호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사용 가능한 카드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
3. 기본 방향
○카드번호 중복방지를 위해 사용가능한 카드의 범위를 지정하되 최대한 많은 종류의「기존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
4. 사용가능 카드의 범위
* 사용가능 카드 예 : 신용카드·직불카드 : 대부분의 적립식카드 (OK캐쉬백, LG보너스, 굿보너스 카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