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검찰청에서통보받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위반사범자료에대하여 전산에 의한 과세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임 ※최근 검찰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료 수보현황 -'04.4∼5월 198명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인적사항 등을 전산DB로구축하고, 관련자의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탈루세액 추징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부동산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부동산소재지등을 전산DB로 구축
○ 명의신탁 기간 중에 위장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는 세액을 추징하며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과세누락한 경우는 추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 ○ 법인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법인자산을 누락한 경우는 법인세 탈루 여부 등을 확인
◇ 특히 체납자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재산압류·공매를 회피한 경우는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할 것임
◇ 앞으로도 행정수도이전예정지 등에서 부동산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등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엄정한 세금추징뿐 아니라 관련기관에 자료통보를 강화할 것임
1. 추진배경 □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실권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부동산실명법」이 '95.7.1부터 시행되었음(다만, '96.6.30까지는 실명전환 유예기간 부여)
□ '04.4월 이후 검찰청 등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가 강화되어,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세회피 사례가 없도록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전산에 의한 과세관리를 강화할 것임
*최근 검찰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자료 현황 -'04.4∼5월 198명(등기소 통보 1명 포함)
2.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유형 □ 실질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이전 ○ A·B·C 모두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 ○ 등기이전과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
□ 허위 매매·증여로 등기이전
○ B·C 모두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며, 신탁약정은 무효
□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 ○ A는 B·C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고 C와 직접 계약 후 등기이전했으므로 B·C만 처벌대상 ○ 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등기이전의 효력은 인정됨
□ 매매후 장기 등기이전하지 않는 경우 ○ 매매· 교환·증여(상속은 제외) 등으로 부동산 취득후 3년이내에 B(실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임(이를 방조한 경우 A도 처벌대상)
3.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자료 과세관리 강화
○ 검찰청으로부터 수보한 부동산 명의신탁자료에 대하여 과세활용이 용이하도록 국세통합전산망에 전산DB로 구축
○ 명의신탁한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 양도세 추징 ○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 ○ 임대용 건물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임대소득 누락 확인시 소득세 과세 ○ 법인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법인자산누락한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
○체납자가 재산압류·공매 등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해 놓은 경우는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
4. 부동산「명의신탁행위」의 시·군·구 통보강화
□ 향후 행정수도 이전예정지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것이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고
□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이 부과조치되도록
○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등 관련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통보를 강화할 것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명의신탁자 처벌규정 ◇과징금 - 부동산가액의 30%
◇ 이행강제금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10% 2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20%
◇ 형사처벌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교사자 포함) * 수탁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방조자: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