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양도주택 외에 공부상 다른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폐가되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사례 2> : 사실상 1인 소유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고, 달리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양도주택 외에 공부상 다른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폐가되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심사 양도2004-0055, 2004.5.24)
가. 심사결정 요지
나.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0. 1월 취득한 서울 소재 아파트(A)를 2003. 2월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6월 취득한 시골(경기도) 소재 다른 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산자료에 나타나자, 청구인은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4. 3. 2. 양도소득세 484만원을 과세하였음.
다. 심사결정 의미
□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 사례의 경우 청구인이 A아파트 양도당시 B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됨. ○국세기본법에서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실질과세원칙)토록 하고 있음.
□ 본 사례의 경우 청구인이 공부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B)은 폐가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서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없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한전의 전기사용량 자료에서도 오래 전부터 전기사용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A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B)은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과세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결정한 것임.
사실상 1인 소유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고, 달리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심사 상속2004-3, 2004.6.8)
가. 심사결정 요지
나. 사건 개요 □ 청구인들(4인)은 2003. 1월 비상장법인의 주식 168,000주 등을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657백만원을 동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허가 신청함. □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주식이 사실상 1인 회사의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 통지함.
다. 심사결정 의미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주식을 발행법인이 상속인들(4인)만의 소유로 되어 있어 그들 집단에 의해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동 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는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물납을 거부한 것임.
□ 심사결정에서는,
○ 물납신청한 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이고, 달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처분할 재산이 없으며, ○ 동 주식 자체에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어, ○물납신청 주식이 단지 청구인들만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것임.
※ 상속세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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