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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내년부터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도 토지·건물 합산고시



내년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약 30만호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된다.

지금까지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국세청 건물기준시가)을 각각 평가하여 합한 가액을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특정상가내 각 점포의 시가가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시가가 산정되어 왔다.

내년부터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시가를 반영하여 개별 호단위로 고시하게 되면, 시가 차이가 반영된 과세가 이루어져 과세형평성이 높아지고 건물 평가액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외부 부동산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장가치 등을 반영한 거래시가 조사를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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