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2003년중에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5.31까지 성실하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21만명이며 ○ 특히, 상장·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확정신고 대상은 692명임
◇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내방없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
○ 양도세 계산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자 스스로 할 수 있으며 ○ 신고대상자에게 개별우송되는 확정신고 관련서식, 납부서, 회신용 봉투 등을 이용하여 우편신고하면 세무서 내방없이 확정신고가 종료됨
◇ 금번 확정신고는 불성실하게 예정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안내를 실시함
○ 투기지역내 양도세 실가신고자의 첨부된 증빙서류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6,064명과 ○ 청약과열 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254개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후 예정신고한 21,293명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 수정신고 안내대상임
◇ 신고기한(5.31)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는 실거래가확인 등을 거쳐 가산세가 포함된 추가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됨
○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임 ○ 추가 세금 부과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을 부담해야 함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03.1.1∼12.31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 다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하였거나 이미 결정·경정통지를 받은 자는 제외 ※ 부동산 양도관련 확정신고 대상은 207,434명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의 양도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단, 소액주주라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과세대상 ○ 비상장·비등록주식 등은 모두 과세대상
□ 기타자산의 양도
○ 특정시설물의 이용권(골프회원권 등) ○ 영업권(토지·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 특정주식 등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50%이상 소유하는 주주등이 3년내에 그 법인주식등 총액의 50%이상을 양도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업을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이상일 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
3. 중점 신고관리 방향
□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확정신고 관련서식, 납부서, 회신용봉투등을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우송
□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액 계산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세무서 내방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양도세 신고안내,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음 ☞ 세무서에 내방할 필요없이 보내드린 회신용 봉투 등을 이용하여 우편으로 신고하면 편리함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한 자료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여부를 전산대사한 결과 ○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692명(거래회수 3,391회)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 송부
□ 또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확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당해 법인에도 해당 개인주주에게 양도세 신고하도록 협조 요청함
□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예정 신고한 자 중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수정신고 권장 ○ 양도소득세 실가 예정신고한 자의 신고서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정밀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6,064명에 대해 확정신고기간중 수정신고하도록 안내
□ 청약과열 현상이 심했던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의 분양권(입주권) 양도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안내
○ 2003년도 중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예정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양도세 확정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 시세파악기관의 분양권 거래시가와 부동산정보제공전문지의 시세자료 등에 의하여「프리미엄이 5천만원이상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 254개단지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여 예정신고한 20,752명 중에서 -양도가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
*분양권 수정신고 안내대상 아파트
4. 5월중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한 후속조치 □ 5.31까지적법하게확정신고·납부를이행하지않으면 ○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 확정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임 ○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납세자별, 부동산별로 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양수자와 답합하여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양수자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세를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기타자산(2003.1.1이후 양도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