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경제부는 기업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조세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함 
 ◇ 이는 올해의 주요업무계획(1.28) 및 그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발표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6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改正案 主要內容 
  <일자리 創出 및 景氣回復 지원>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100% 감면 2.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6.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文化産業등 서비스산업 지원> 
 7.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8.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 확대   9.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에 영화·광고업 등 5개 서비스업종 추가 
 <서민·중산층 生活安定 지원> 
 10. 연로자·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 11. 아파트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2)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기업이 선택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16개 업종*과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호텔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 상시종업원 수가 최소고용인원기준* 이상인 기업 * 제조·광업 : 10인, 서비스업 : 5인 
 □ 고용증가에 따른 감면율 
 ○ 기본감면율(50%) + 추가감면율(매년 고용증가율 × 0.5) → 최대 100% 감면 
 □ 지방세 감면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100% 감면, 종합토지세·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와 인접 시·군) 내에서 창업한 기업은 제외 
 □ 적용기한 
  ○ '04.7.1∼'06.6.30 창업한 기업에 대해 적용 
 □ 최저한세 적용은 배제되지만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장하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 
 * 장부기장을 하지 않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3) 
 
 □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사례) 음료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운송·창고 등 물류부문을 떼어내어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 
 
 
   ○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및 운반구 등)을 매각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50% 감면 
 □ 분사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2년간 100% 면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감면 배제 □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자산을 저가매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배제 *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저가·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재계산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8) 
 * 상시근로자 :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개월 고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에서도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 
 □ 적용대상 기업  ○ 소비성서비스업과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업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에 대하여 적용 
 □ 적용방법 
 ○ 최저한세는 적용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 □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해서 적용받지 못함 
 <적용례> 
 ○ 2004.1.1∼2006.12.31까지 기간중 고용증가에 대하여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 □ 적용대상   ○ 제조업·광업·운수업·물류업 등의 업종으로서 일정기준(예:1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적용 
 (사례) 
 □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교대근무제를 변경하는 경우 
 
 (계산산식)  [(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단축전 근무시간) × (총고용인원)   - 고용감소인원] × 50만원씩 공제 □ 적용례 : 2004.1.1∼2006.12.31까지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26조) 
  * '04.4.29(목) 보도참고자료 기배포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19조 및 제120조) 
 
 <개정이유>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대규모 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이 유발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적용 제외 
 <시행시기> 
  ○ 공포일이후 취득하거나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32조) 
  * 법인기업의 최저한세율 · 일반법인 : 감면전 과세표준의 15% · 중소법인 : 감면전 과세표준의 10%('03년 이전은 12%) 
 <개정이유> 
 □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2% 旣인하된 점등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5%p 인하 
 <적용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04조의9) 
 
 <준비금 신설이유> □ 영화제작·공연등 문화산업의 경우 흥행에 성공하여 많은 소득을 올린 해에는 법인세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영화제작사 등이 흥행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에는 
   ○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제외(손금산입)하여    ○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4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73조) 
 
 <개정이유>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문화·예술을 지원 
 <시행시기> 
 ○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4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6조)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11개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물류산업 
 <개정이유> 
 □ 서비스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GDP중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70년) ('02년) ○ 고용중 서비스업 비중 : 29% 64%  ○ GDP중 서비스업 비중 :  43% 56% * 지난 10년간('92∼'02) 업종별 고용인원증가    ①농림·어업 △64만명  ②제조업 △74만명  ③서비스업 +448만명 
 <적용례> 공포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88조의2)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일반적으로 정년이 60세임을 감안하여 퇴직연로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60세로 하향조정 □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축한도를 3천만원까지로 인상함 
 
 <적용례> 시행일 이후 가입분 부터 적용 (기존 가입저축도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06조) 
 ※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면세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04.12.31까지 면세 → '05.1.1이후 과세 
 <개정이유> 
 □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세대당 연평균 2.3만원 부담 □ 아파트 일반관리용역과의 형평성 유지 □ 경비업체 등에 부가가치세가 전가됨에 따른 문제점   (경비원 급여 조정) 해소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 (2004.1.1 ∼ 2004.6.30)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8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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