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기타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기업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조세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함

 

이는 올해의 주요업무계획(1.28) 및 그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발표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6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改正案 主要內容

 

<일자리 創出 및 景氣回復 지원>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100% 감면

  2.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6.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文化産業등 서비스산업 지원>

 

  7.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8.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의 손금인정한도 확대

  9.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에 영화·광고업 등 5개 서비스업종 추가

 

<서민·중산층 生活安定 지원>

 

  10. 연로자·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

  11. 아파트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2)

현행

개  정  안

11개 업종*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 금번 개정안에서 5개 서비스업종 추가

  → 모두 16개 업종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

○ 적용대상

  -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하여도 적용

○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100% 감면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기업이 선택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16개 업종*과 고용창출효과를 감안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호텔업, 광고업, 국제회의업, 노인복지업

○ 상시종업원 수가 최소고용인원기준* 이상인 기업

* 제조·광업 : 10인, 서비스업 : 5인

 

□ 고용증가에 따른 감면율

 

○ 기본감면율(50%) + 추가감면율(매년 고용증가율 × 0.5)

→ 최대 100% 감면

< 적용사례 >

직전년도보다 종업원이 50% 늘어난 경우(10명→15명)

○ 기본감면율 50%에

○ 고용증가율 50%에 0.5를 곱하여 추가감면(총 75%감면)

□ 지방세 감면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100% 감면, 종합토지세·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와 인접 시·군) 내에서 창업한 기업은 제외

 

적용기한

 

'04.7.1∼'06.6.30 창업한 기업에 대해 적용

 

최저한세 적용은 배제되지만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장하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

 

  * 장부기장을 하지 않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

 

2.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3)

□ 모기업의 일부 부분을 떼어내어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

  - 창업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기업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사례) 음료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운송·창고 등 물류부문을 떼어내어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기업

운송등 물류부문

기업분사
-----------→
out-sourcing
←------------

분사기업
(운송등 물류부문)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

 




 

 

모기업

운송등 물류부문

자산양도
-----------→
현금·주식지급
←------------

분사기업
(운송등 물류부문)

 




 

 

 

  ○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및 운반구 등)을 매각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50% 감면

 

□ 분사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2년간 100% 면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감면 배제

□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자산을 저가매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배제

  *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저가·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재계산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30조의8)

<3-①>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함에 따라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이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고용인원 1인당 1백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개월 고용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에서도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

 

적용대상 기업

소비성서비스업과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업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에 대하여 적용

 

적용방법

 

최저한세는 적용

당해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

□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복해서 적용받지 못함

 

<적용례>

 

  2004.1.1∼2006.12.31까지 기간중 고용증가에 대하여 적용

<3-②> 설비자동화 또는 생산량의 감축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을 감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교대근무제 등을 통하여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1인당 50만원) 적용

 

<구체적 적용방법>

적용대상

  ○ 제조업·광업·운수업·물류업 등의 업종으로서 일정기준(예:1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적용

 

(사례)

 

□ 1,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교대근무제를 변경하는 경우


변 경 전


변 경 후



1일 3조 3교대

1일 4조 2교대



1인당 1일 8시간근무


1인당 1일 6시간 근무

(2일에 12시간 근무)








< 3조 3교대 >


< 4조 2교대 >


 

 

 

 

오 전

(12시간)

A조

C조

 

8시간

A조

8시간

B조

오 후
(12시간)

B조

D조

8시간

C조

 

(계산산식)

[(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단축전 근무시간) × (총고용인원)  - 고용감소인원] × 50만원씩 공제

적용례 : 2004.1.1∼2006.12.31까지 3년간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26조)

현행

개  정 안

○제조업 등 27개 업종이 2003. 7.1∼2004.6.30까지 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4.12.31까지 6개월 연장

* '04.4.29(목) 보도참고자료 기배포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19조 및 제120조)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 배제

□ SOC건설등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해서도

○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배제

 

<개정이유>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대규모 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이 유발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적용 제외

 

<시행시기>

 

○ 공포일이후 취득하거나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

 

6.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32조)

현행

개  정 안

개인사업자가 여러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 최소한 감면받기전 사업소득세액의 40%는 납부하여야 함

○ 즉,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감면 합계액은 당초 낼 세금(감면받기전의 세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최저한세율을 35%로 인하

○ --------------------------------
35%------------

○ --------------------------------

----------------------------------
65%---------------

 

* 법인기업의 최저한세율

  · 일반법인 : 감면전 과세표준의 15%

· 중소법인 : 감면전 과세표준의 10%('03년 이전은 12%)

 

<개정이유>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2% 旣인하된 점등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5%p 인하

 

<적용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04조의9)

(대상사업자) 영화·공연산업, 음반제작, 게임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준비금설정액) 흥행의 성공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소득금액의 30%범위내에서 준비금설정시 손금으로 인정(과세소득에서 제외)

(준비금의 사용) 준비금은 3년내에 당해 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하여야 하며, 3년내 미사용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함

 

<준비금 신설이유>

□ 영화제작·공연등 문화산업의 경우 흥행에 성공하여 많은 소득을 올린 해에는 법인세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영화제작사 등이 흥행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에는

 

  ○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제외(손금산입)하여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4년)부터 적용

 

 

8. 문화예술관련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73조)

현  행

개  정  안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금

○ 개인 및 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경우

○ 그 개인 및 기업의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금액은

 

 

 

 

○ 그 개인 및 기업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

(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

②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 기업이 비영리문화예술단체(예 : 문화원, 예술의 전당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 그 기업의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② 기업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 그 기업의 소득금액의 8%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개정이유>

○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문화·예술을 지원

 

<시행시기>

 

○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4년)부터 적용

 

9.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영화·광고업등  5개 서비스업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6조)

현행

개  정  안

□ 제조·광업 등 11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발생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

□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 영화산업·호텔업·광고업·국제회의업·노인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

* 현행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업종(11개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물류산업

 

<개정이유>

 

□ 서비스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GDP중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70년)  ('02년)

○ 고용중 서비스업 비중 :  29% 64%

○ GDP중 서비스업 비중 :  43% 56%

* 지난 10년간('92∼'02) 업종별 고용인원증가

  ①농림·어업 △64만명  ②제조업 △74만명  ③서비스업 +448만명

 

<적용례> 공포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

 

 

10. 연로자ㆍ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비과세대상 및 한도액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88조의2)

현행

개  정  안

□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의 요건

○ 가입대상 : 65세이상연로자,장애인, 독립유공자등

○ 저축한도액 :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이하

*03.12현재저축 실적 : 21조원(2백20만좌)

 

 

 

○ 가입대상 연로자기준을 60세이상으로 확대하고

○ 저축가입 한도액을 3천만원까지로 인상함


<개정이유>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일반적으로 정년60세임을 감안하여 퇴직연로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60세로 하향조정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축한도를 3천만원까지로 인상함

 

 

<적용례> 시행일 이후 가입분 부터 적용

  (기존 가입저축도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

 

 

11. 아파트 警備用役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106조)

현 행

개  정(안)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03.12.31까지는 면제하다가

○'04.1.1부터 과세로 전환됨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아파트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04.12.31까지는 모두 면제하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05.1.1부터 과세

※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 국민주택 규모 이하 : 면세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04.12.31까지 면세 → '05.1.1이후 과세

 

<개정이유>

 

□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세대당 연평균 2.3만원 부담

□ 아파트 일반관리용역과의 형평성 유지

□ 경비업체 등에 부가가치세가 전가됨에 따른 문제점  (경비원 급여 조정) 해소

 

<적용시기> : 시행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  (2004.1.1 ∼ 2004.6.30)부터 적용

 

 

12.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제88조의4)

현행

개  정  안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없으며

○ 일반의 경우와 같음

-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을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 기타의 경우(비상장 주식양도)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대주주:20%

  ·중소기업 주주:10%

□ 퇴직하는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면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