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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국세청]2월의 국세인 선정, 시상



-"밀린세금은 내가 받겠다" 세금지킴이 전국1위 김여중조사관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만7천여명의 국세청 직원 중 [2월의 국세인]에 울산세무서 징세과 7급 김여중(49세) 조사관을 선정했다.

 

○ 김여중 조사관은 80년 국세청에 9급으로 임용된 세무경력 23년의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세금징수의 최일선에 서서 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던 법인의 재산을 끈질긴 소송끝에 조세채권으로 확보하는 등 2003년도 전체 1,500여 체납징수직원중 체납액정리실적 전국1위를 차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2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 또한, 납세자와 상담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국세종합상담센터 고재봉(6급, 47세)조사관을 납세서비스분야 유공자로, 세무서 및 합숙소 부지 확보부터 신축·이전업무를 한치의 오차없이 완벽하게 수행한 보령세무서 박형태(7급, 50세)조사관을 청사신축분야 유공자로 선정하였음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 [분야별 유공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성과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2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국세청에서는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칭송을 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웃으면서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친척 또는 제3자 명의 재산은닉 등 악질적·고의적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고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통보 등 사법적,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국세청에 체납세금 추적전담반과 일선세무서에 1,500여명의 체납세금 정리담당자를 두고 365일 체납세금 축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발견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등을 처분금지가처분조치하며 사해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함으로써 밀린세금 징수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 울산세무서 징세과 정리계에 근무하는 김여중 조사관은

 

  -조세범칙조사로 법인세 등 79억의 추징이 예상되는 ○○건설㈜의 회사보유부동산 20필지 약7,000여평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03년1월 및 2월말 납기로 79억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확정전보전압류된 부동산 20필지 중 13필지를 고지서 송달일 이전에 제3자인 △△㈜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원인으로 본등기를 마치자

  -울산세무서에서는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당하고 보전압류 등기가 직권말소되기에 이르러당시 담당하던 직원이 체납세금 징수에 대하여 곤경에 빠지자 김여중 조사관이 자진해서 체납세금을 인수하여 담당하게 되었음

 

 

○체납세금 인수 즉시 범칙조사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가등기권자와의 관계, 계약서, 채권·채무에 따른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담보가등기]임을 확신하고 조세채권회피행위에 대해 소송을 통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기간이 장기간(1년이상)소요되고, 설령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소제기과정중에 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를 이행해버리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단기간에 조세채권을 확보·징수할 방법을 연구 검토한 결과 법원 등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압류등기가 회복되어 동 부동산을 공매하려 하였으나

  -가등기권자의 이의제기 등으로 공매가 어렵게 되자 공매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가등기권자와 체납법인에게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이에 사업성을 공감한 투자자가 동 부동산을 인수함으로써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게 되었음

 

○ 체납세금정리를 위한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끈질긴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는 결국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한다"는 의지와 집념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납세풍토조성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체납세금 정리 노력의 결과

 

  -2003년 체납세금정리실적에 대한 전국 평가에서 1,500여명중 1위를 차지하였음 

 

 

 

 

《 2월의 국세인 공적내용 》

□ 조세범칙조사로 발생한 고액체납이 회사의 조세채권회피행위로 인하여 일실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체납을 담당함

 

○ 02.10.24. 조세범칙조사로 법인세 등 79억원의 추징이 예상되는 ○○건설㈜의 회사보유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전보전압류 후 03.1월 및 2월말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발생

 

  - 02.12.31. 확정전보전압류한 부동산 20필지 중 가등기 부동산 13필지(시가 약250억원 상당)가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완료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03.1.18. 울산지법으로부터 압류직권말소예고 통지를 받고 가등기물건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면서 즉시 이의신청하였으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압류의 목적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02.10.24)이 가등기 전의 국세이거나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볼 수 없다"하여 03.2.10. 이의신청 각하결정으로 압류등기가 직권말소 되면서

  -당시 담당직원은 위 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가등기권자의 본등기경료로 체납세금징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갖게되었으며 이에 김여중 조사관은 자진해서 체납세금을 인수하여 담당하게 되었음

 

 

 

□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본등기 이전된 부동산외 은닉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손처분 위기에 처함

 

 

○ 03.3.5. 체납세금을 인수한 후 즉시 범칙조사를 담당했던 부서를 방문하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조사시 확보된 증빙 등 자료를 받아 정밀검토에 착수하고

 

  -우선 체납자인 ○○건설㈜의 실지 대표자에게 문답서를 징취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개인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실익이 없었으며

  -체납법인의 기타 소유재산 및 은닉재산을 조사하였으나 확정전보전압류한 부동산 외에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보전압류한 부동산 20필지 중 가등기물건 13필지 외 7필지는 은행융자 200억원의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국세우선순위가 후순위로 실지 회수가능한 조세채권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고액의 국세가 결손처분 위기에 처함

 

 

 

□ [매매예약에의한 가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 착안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가등기권리자와의 관계, 계약서, 채권·채무에 따른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담보가등기]임을 확신하고 체납법인의 조세채권회피행위에 대해 소송을 통한 채권확보방안 강구

 

 

○소송의 쟁점이 되는 가등기의 목적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담보가등기]인지가 소송의 쟁점 사안으로 조사내용에 의하면 담보가등기가 분명하나, 가등기권자인 ㈜△△이 일관되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임을 주장하고 체납법인인 ○○건설㈜이 침묵으로 일관하여 체납법인을 설득함과 동시에 두 법인의 관계에 대하여 탐문조사에 착수함

 

  -㈜△△은 부산에 본점을 둔 유망한 중견 건설업체로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체납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 및 대표자에게 각각 14억5천만원, 108억원을 차용하고 가등기설정을 하면서 채무상환시 즉시 가등기권을 해제하기로 밀약 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가 착수되어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들어오자  ㈜△△이 채권의 우선순위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체납법인과 공모하여 서류를 허위로 급조, 채무상환일(03.3.15)이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원인으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면서 가등기권자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두 법인간의 청산금 정산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청산금 산정을 위해선 가등기 13필지에 대하여 시가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야하는데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수수료가 약 4천만원 이상이며

  -설사, 청산금을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이행해 버리면 본등기가 정상적으로 인정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제기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

  -국가예산도 절약하고 단기간(소송시 기간이 1년이상 장기간)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방안을 연구한 결과 유사 사건의 판례를 원용하여먼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물건에 대하여 처분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 패소할 경우엔 항고 및 재항고를 하기로 하였음

 

 

 

□ 소송에 승소하고 당초 압류등기 회복후 가등기권자 및 체납법인을 설득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현금징수함

 

 

○ 03.3.19. 법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와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 소]를 제기하여 03.4.28. 승소함으로써 동 부동산에 대한 보전압류등기가 회복되었음

 

  -체납법인과 ㈜△△은 고문변호사 및 법조계의 지인들로부터 국가가 승소할 수 없다고 확신하였으나 국가승소에 의해 압류등기가 회복되고 공매가 진행되자 불복(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을 제기하는 등 공매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였으며

  -이에따라 공매를 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그동안 보전압류등기가 말소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관망 자세를 보이던 체납법인이 공매의 불리함을 알고 태도변화를 보이고

  -가등기물건이 울산의 요지이고 아파트건설의 최적지이므로  공매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체납법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려 가격을 하락시키려하자 체납법인을 보호하면서 동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를 물색하여 국세체납액을 우선 납부할 것을 설득한 결과 투자자인 제3법인이 사업성이 있음을 알고 03.8.31. 체납세금 전액을 현금 납부하게 되었음

 

 

 

□ 법원 등에서도 김여중 조사관의 직무수행태도를 칭송하였고 2003년 체납세금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실적을 거양함

 

 

○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는 어렵다는 주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송경험이 없는 일선 직원이 한달여 동안 법조계의 지인들의 자문은 물론 본인의 끈질긴 연구·노력 결과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세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지 몰랐다. 국가적으로 참 고마운 일이다" 라며 직무수행 태도를 크게 칭송함

 

○2004. 2월초에 확정한 체납세금 정리실적 평가에서 105.74점을 얻어 1,533명의 체납징수직원 중 1위를 차지함

 

  -2003 연간 총 2,897건 175억의 체납을 담당하여 2,344건 161억을 정리함으로써 92.1%의 정리실적을 거양하고 이중 체납세금회피자 ○○건설㈜ 52억을 포함 1,624건 88억을 현금 징수하였으며 특히, 노력평점인 압류 및 공매실적에서 만점을 받았고 총체납세금 대비 건수, 금액평점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함

 

 

 

□ 김여중 조사관의 업무추진능력 및 근무자세

 

 

○김여중 조사관은 23년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7급으로는 다소 나이가 많음에도 평소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인 자세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상급자 및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징수실무에 밝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품이 곧아 공·사생활에서 청렴·검소한 모범공무원임

 

 

 

《 2월의 분야별 유공자 공적내용 》

 

▣ 납세서비스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고재봉 조사관은

○연말정산 상담은 납세자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질문에 즉시 답변해야하는 특성과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중복상담으로 인한 부실상담의 우려가 있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상담자료가 필요한 실정이었음

 

○이에 그간 상담경험을 토대로 가장 궁금해 하고 문의가 많았던 사항 및 예상되는 질문을 집중 분석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460페이지의 실무지침서를 제작한 후 납세자와 상담원이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중 210만건이 접속, 상담수요를 대체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 청사신축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박형태 조사관은

 

○02년 7월부터 시작된 보령세무서 신축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전문가임에도 건축관련 전문서적 등을 구입, 연구하여 스스로 건물의 외형이나 조형물을 건축사에게 제시하고, 부실공사 등을 우려하여 콘테이너 박스에서 기거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였고

 

○청사신축 예정부지의 일부가 노동부 관리토지로 신축이 난관에 봉착하자 직접 재경부를 찾아가 재정신청을 하여 노동부 토지를 확보였을 뿐만 아니라 시내중심도로와 신축청사 진입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램프형 도로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설계변경, 건설되도록 하는 등 향후 세무관서 청사의 모델이라 할 정도로 훌륭한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납세자 편익증진에 기여함

 

 

 

 

 

※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창조적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선발과정

 

☞ [2004년 2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및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천된 12명에 대하여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결과를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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