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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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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금융기관이 토요휴무일인 경우 국세의 신고기한 연장



□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금융기관 토요휴무일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날인 경우

  국세의 신고기한이 그 다음 정상근무일(통상적으로 월요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04.1.31)

 

□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토요휴무일이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인 경우

 

  ○ 국세의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만 그 다음 정상근무일(통상적으로 월요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의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통상적으로 월요일)로 연장되도록 하여

  -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의 불일치에 따른 납세자의 혼선이 방지되도록 하였음

 

 

 

 

<참고>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2002.12.18>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0.12.31, 1999.12.28, 2002.12.30>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94.12.31, 1999.12.28, 2002.12.30>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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