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1.19(월)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03.12.3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설비투자 활성화, 지정기부금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임시투자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 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 손금산입대상 지정기부금 범위 확대
- 무역전시장·국제회의장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단축
ㅇ 소득세법 시행규칙
- 승선수당 비과세 대상 선원에 선장 포함
- 이사비·결혼비·장례비 특별공제 등 증빙서류 신설
□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04.2중에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임
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임시투자세액공제(15%) 대상자산 확대(별표 5)
<개정이유>
□ 물류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동북아물류중심 실현을 위하여 물류산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ㅇ 노인복지업의 경우 건물 및 엘리베이터 등 부착설비가 주요한 사업용 자산임을 감안,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적용례>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3%) 대상 가스안전관리시설 범위 확대(별표 7)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고 예방장비 및 긴급 시공·복구장비, 가스배관 전산구축설비를 세제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적용례>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7%) 대상자산 확대(별표 9)
<개정이유>
□ 투자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
<적용례>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물류산업의 자체훈련비·위탁훈련비 추가(§6 ⑧1호)
<개정이유>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필요한 물류전문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직업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
ㅇ 물류관련 자체·위탁훈련비에 대하여도 품질·생산관리 등과 같이 R&D준비금 및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적용례> 2004.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Ⅱ.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지정기부금 범위 확대(§18②6)
<개정이유>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중 비국제경기종목(씨름, 국궁, 택견)인 택견에 대하여도 씨름, 국궁과 동일하게 지원
□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PC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공법인*에 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
* 공공법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적용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업무무관 부동산의 손금불산입 적용기간 계산방법 개선(§26)
<개정이유>
□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의 지급이자가 일시에 손금불산입되는 문제 해소
<적용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출증빙 수취 특례범위 조정(§79)
<개정이유>
□ 복권사업자가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복권판매업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ㅇ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적용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시·컨벤션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 조정(별표5)
<개정이유>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은
ㅇ 대형버스, 트럭 등의 주차를 위하여 지상층마다 로딩독을 가지고 있는 등 진동 및 하중 부담이 큰 점을 감안
ㅇ 창고나 차고용 건물과 같이 기준내용연수를 1/2로 단축(20년 ?? 10년, 40년 ?? 20년)
* 2002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상층에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를 1/2로 단축
<적용례>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ㅇ 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적용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 신고
Ⅲ.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승선수당이 비과세되는 선원의 범위 조정(§6의2)
<개정이유>
□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 해운업 종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례> '0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증빙서류 신설(§58)
<개정이유>
□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의료용구의 임차·구입비용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및 혼인·장례·이사비에 대한 특별공제제도 신설 등에 따라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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