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왜 교통세를 과세해야 하는가? ○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교통세법과 동시행령 규정상 세녹스 등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명백한 과세대상에 해당됨
○조세정책 측면에서, 세녹스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제품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공해발생 및 연비 등 성능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므로 에너지 정책상 우대할 필요성이 없어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함
2.서울지법의 형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교통세 과세와는 관련이 없는가?
○일부에서 이번 판결로 세녹스가 교통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석유사업법과 교통세를 부과토록하는 세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휘발유와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모두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가?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방침을 명백히 밝혔고, '02. 9월 이후 교통세를 계속 과세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누적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장재단을 압류하였고, 5월에는 원재료 및 제품을 압류·매각처분한 바 있음 -그동안 세녹스측은 생산을 중단하였다가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생산 및 출고를 재개(11월 24일)하였는 바, 생산하는 만큼 추가적인 세금탈루(1일 약 3억원) 및 체납으로 연결됨에 따라 과세당국으로서 방관할 수 없게 되어 체납처분 등 제재에 이르게 된 것임
4.국세청이 정부 각부처 합동의 '세녹스 죽이기'에 무리하게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국세청은 세녹스 제조사 등이 세법 소정의 교통세만 제대로 낸다면 생산·판매여부는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여할 명분도 의도도 없음. 그러나 출고를 허용하면 일일 탈세규모가 약 3억원 증가되는 현재 상황에서 과세당국으로서 이를 방치할 수는 없음
5.이번의 원재료 등 압류처분은 '03.8.14. 법원의 체납처분 중지결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광주지법의 체납처분중지 결정은 교통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미 압류되어 있는 공장재단의 공매를 중지하라는 뜻이며 다른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있는 것임
6.세녹스의 사업은 정상적인가?
○현재 가격체계하에 세녹스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경우 가격이 ℓ당 약 1,800원에 이르러 휘발유와 비교해서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됨 ○세녹스측은 이와 같이 세금탈루를 토대로 취한 폭리를 생산업체, 판매상이 나누어 갖고, 소비자가 반사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사업성을 유지하고 있음 ○소비자가 세녹스를 쓰는 경우에 제품성능은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으면서 세금탈루에서 오는 상대적 이익(ℓ당 약 300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녹스측의 주장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음 ○세녹스 판매상 또한 세금탈루를 토대로 비정상적인 이윤(ℓ당 세녹스는 396원, 정상 휘발유는 약 55원)을 취할 수 있어 제품압류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세녹스를 취급하려고 함 ○세녹스가 합법적 석유제품으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세녹스측에게 주원료를 공급하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등이 세녹스와 유사한 제품을 앞다투어 개발·공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할 경우 세녹스는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유통망 등에 뒤져서 채산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세녹스 제조사는 현금거래를 통하여 회사자금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회피하는 등 비정상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