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농업기반공사·법인에 팔때 2010년까지
내년부터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경작하던 벼 농사용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팔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벼 농사를 그만두는 영세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영농의 경제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3~69세 고령의 농부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팔거나 5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에 매각할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및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해 8만1000호에 달하는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은퇴농의 우량농 6만5000ha를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에 활용한다는 농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농림부는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2㏊(6000평)이내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농기공 등에 팔 경우 ㏊당 월 24만원(연 290만원)을 70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이양직불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가 시행되면 농지를 매도한 63세 농가의 경우 ha당 8년간 2317만원, 69세는 2년간 579만원의 이양직불금을 받게 되며, 임대이양의 경우 ha당 298만원을 일시에 수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