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지난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현재 그 후속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 주거용건물 과표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면적기준의 가감산제도를 2004년도부터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가감산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행정자치부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시안을 확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내년도 재산세 부담변화 등 기사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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