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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03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및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결사항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 安澤秀 의원)는

'03.11.4∼20까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9개 세법개정안과

  ○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60여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음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사항

 

1. 농어민·근로자등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 연장(조특법)

정 부 안

수정사항

○  조합예탁금 :

  - '04년 5%, '05년 10% 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내년부터 과세

-

 | ○  3년 연장

 |  - 06.12.31까지 비과세

-

○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비과세저축 3년 연장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소득세법)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  예식비공제 신설

  - 본인: 한도 없음

  - 가족 : 200만원

○  장례비·이사비 공제신설

  - 장례비 : 한도 200만원

  - 이사비 : 한도 100만원

* 현행 제도 없음

○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

  - 대상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

  - 한도 : 각 100만원

○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식비등 공제 신설

 

□  양도세 면제대상에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추가(조특법)

현  행

수정사항

○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 5년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게 05년까지 양도시

<신 설>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10년까지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양도시에도 양도세 면제대상에 추가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지급대상 농지 :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고령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법률)

○  고령노업인의 자경농지 양도를 위하여 농업부문의 구조개선 지원

 

□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특법)

재경위안

수정사항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

○  수도권 및 광역시중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농어촌지역에 포함

○  수도권 및 광역시중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  택시 등록세 면제(조특법)

현 행

수정사항

○  택시 등록세 : 2%

○  일몰없이 면제

○  강제로 대·폐차(5년)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포함(부가가치세법)

현 행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신설>

□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  여성의 복리후생과 모성권 보호 및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조특법)

정 부 안

수정사항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  2003년 12월말

* '04년부터 과세전환

□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경비용역 제외)

○  2004년 12월말까지

○  중산서민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

 

 

□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소득세법)

정부안

수정사항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55세로 통일

  * 현행 : 남자 60세, 여자 55세

○  경로우대 추가공제

  * 정부안 : 없음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현행 유지

○  경로우대 추가공제 확대

  - 70세 이상자에 대해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65세이상∼70세는 현행유지  (한도 100만원)

○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경로자 부양 유도

 

 

□  의료비 소득공제(소득세법)

정 부 안

수정사항

○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500만원) 폐지

○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

  - 총급여액의 5%(현행 3%)초과 의료비

- 정부안 유지


-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현행과 같음)

○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금액을 현행 유지

 

□ 밀수로 몰수된 농산물 폐기(관세법)

현행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  몰수농산물은

  공매처분

□  농림부 요청시

  폐기처분

□  농림부 요청시

  농림부이관

○  몰수농산물을 주무부인 농림부로 이관하여 폐기 등 농정

  목적에 활용케 함으로써 농민보호에 기여

 

 

2. 중소기업지원 확대·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2년 연장(조특법)

정부안

수정사항


<일몰 종료>

○  감면율 1/2축소, 2년 연장

  - 지방중소기업 : 30%→15%

  - 수도권소기업등: 20%→10%

  - 도·소매업등: 10%→5%

 

□  법인세율 인하(법인세법)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27% → 26%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 13%

  '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27% → 25%

  : 15% → 13%

  '0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월 추가연장(조특법)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  법률로 1년 또는 2년 연장

공제율 15%로 유지하여 법률로 6개월 연장

('03.12→'04.6)

○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유인제도 지속 시행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2년 연장(조특법)

정부안

수정사항

<일몰 종료>

○  감면율 유지(50%), 2년 연장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예 : 직·간접 출자비율 30%이상)에게 이전시는 감면배제

○  기술개발 이전을 촉진하되 특수관계자간의 이전은 감면배제

 

□  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조특법)

현  행

수정사항(의원입법안)

<신 설>

○ 회사정리계획 인가*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시

  -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이후의 결손금에 충당후 청산시까지 과세이연

  - 일몰시한 : '05. 12. 31

* 적용대상 :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기업

○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

 

□  가산금율 인하(국세징수법)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  가산금·중가산금율 인하

○  가산금 : 5%(현행) → 3%

○  중가산금 : 1.2%(현행) →1%



- 3%

- 현행 유지(1.2%)

○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3. 기타 보완사항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소득세법)

정 부 안

수정사항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양도가액 2천만원이상)

  - 저율분리과세(10년이상 보유시 1%, 10년미만보유시 3%)

  - 필요경비 의제(10년이상보유시 90%, 10년이하보유시 80%)

○  원작가가 타계한 서화·골동품을 취득·양도한 경우만 과세

○  세부담 형평을 위해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을 과세하되, 과세하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원작자가 타계한 경우만 과세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일원화(조특법)

정 부 안

수정사항

○  소득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 20%→15%

  - 직불카드 : 30%→25%

  -기명식선불·현금영수증 :

25% 신설

○ 모든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20%로 일원화


○  소득공제율을 일원화하여 각 지불결제수단간 소득공제

  형평성 유지

 

□  세액감면(5년100%, 2년50%)이 허용되는 지방이전기업 범위 조정(조특법)

정 부 안

수정사항

수도권 전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감면허용

○ 현행과 같이 2년 연장

* 국가균형발전법안 통과후에 동법안내용을 반영하여 세제지원이 허용되는 수도권범위 재조정

 

□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국세기본법)

현행

의원입법안

수정사항

□  없음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이상인 체납자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단 공개

○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실한 체납세액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  자율세액심사결과 허위제출시 과실범 처벌 배제(관세법)

정부안

수정사항

□  자율세액심사 결과 허위제출 : 2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과실로 허위제출:

3백만원 이하 벌금




○  단서 삭제

  - 과실로 허위제출한 경우는  벌금대상에서 제외

○  과실로 자율세액심사 결과를 허위 제출한 경우 부족세액을

  추징케 하고 있으므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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