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 安澤秀 의원)는 '03.11.4∼20까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9개 세법개정안과
○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60여건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음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사항 1. 농어민·근로자등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 연장(조특법) 정 부 안 | 수정사항 | ○ 조합예탁금 : - '04년 5%, '05년 10% 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내년부터 과세
| - | ○ 3년 연장 | - 06.12.31까지 비과세 - |
○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비과세저축 3년 연장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소득세법) 의원입법안 | 수정사항 | ○ 예식비공제 신설 - 본인: 한도 없음 - 가족 : 200만원
○ 장례비·이사비 공제신설 - 장례비 : 한도 200만원 - 이사비 : 한도 100만원
* 현행 제도 없음 | ○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
- 대상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 - 한도 : 각 100만원 |
○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식비등 공제 신설 □ 양도세 면제대상에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추가(조특법)
현 행 | 수정사항 | ○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 5년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게 05년까지 양도시
<신 설>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10년까지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양도시에도 양도세 면제대상에 추가 |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지급대상 농지 :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고령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지(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법률)
○ 고령노업인의 자경농지 양도를 위하여 농업부문의 구조개선 지원
□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특법) 재경위안 | 수정사항 |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 | ○ 수도권 및 광역시중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농어촌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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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및 광역시중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 택시 등록세 면제(조특법)
현 행 | 수정사항 | ○ 택시 등록세 : 2% | ○ 일몰없이 면제 |
○ 강제로 대·폐차(5년)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포함(부가가치세법) 현 행 | 의원입법안 | 수정사항 | <신설>
| □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
○ 여성의 복리후생과 모성권 보호 및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조특법) 정 부 안 | 수정사항 |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 2003년 12월말
* '04년부터 과세전환 | □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경비용역 제외)
○ 2004년 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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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서민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 □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소득세법) 정부안 | 수정사항 |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55세로 통일 * 현행 : 남자 60세, 여자 55세
○ 경로우대 추가공제
* 정부안 : 없음 |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현행 유지 ○ 경로우대 추가공제 확대
- 70세 이상자에 대해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65세이상∼70세는 현행유지 (한도 100만원) |
○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경로자 부양 유도 □ 의료비 소득공제(소득세법) 정 부 안 | 수정사항 | ○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500만원) 폐지
○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 - 총급여액의 5%(현행 3%)초과 의료비
| - 정부안 유지
-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현행과 같음) |
○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금액을 현행 유지 □ 밀수로 몰수된 농산물 폐기(관세법) 현행 | 의원입법안 | 수정사항 | □ 몰수농산물은 공매처분 | □ 농림부 요청시 폐기처분 | □ 농림부 요청시 농림부이관 |
○ 몰수농산물을 주무부인 농림부로 이관하여 폐기 등 농정 목적에 활용케 함으로써 농민보호에 기여 2. 중소기업지원 확대·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2년 연장(조특법) 정부안 | 수정사항 |
<일몰 종료> | ○ 감면율 1/2축소, 2년 연장
- 지방중소기업 : 30%→15%
- 수도권소기업등: 20%→10%
- 도·소매업등: 10%→5% |
□ 법인세율 인하(법인세법) 의원입법안 | 수정사항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27% → 26%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 13%
*'0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 27% → 25%
: 15% → 13%
*'0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월 추가연장(조특법) 의원입법안 | 수정사항 | ○ 법률로 1년 또는 2년 연장
| ○ 공제율 15%로 유지하여 법률로 6개월 연장 ('03.12→'04.6) |
○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유인제도 지속 시행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2년 연장(조특법) 정부안 | 수정사항 | <일몰 종료>
| ○ 감면율 유지(50%), 2년 연장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예 : 직·간접 출자비율 30%이상)에게 이전시는 감면배제 |
○ 기술개발 이전을 촉진하되 특수관계자간의 이전은 감면배제
□ 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조특법) 현 행 | 수정사항(의원입법안) | <신 설>
| ○ 회사정리계획 인가*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시 -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이후의 결손금에 충당후 청산시까지 과세이연 - 일몰시한 : '05. 12. 31 |
* 적용대상 :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기업
○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
□ 가산금율 인하(국세징수법) 의원입법안 | 수정사항 | □ 가산금·중가산금율 인하
○ 가산금 : 5%(현행) → 3% ○ 중가산금 : 1.2%(현행) →1% |
- 3% - 현행 유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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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3. 기타 보완사항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소득세법) 정 부 안 | 수정사항 |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양도가액 2천만원이상)
- 저율분리과세(10년이상 보유시 1%, 10년미만보유시 3%) - 필요경비 의제(10년이상보유시 90%, 10년이하보유시 80%) | ○ 원작가가 타계한 서화·골동품을 취득·양도한 경우만 과세 |
○ 세부담 형평을 위해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을 과세하되, 과세하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원작자가 타계한 경우만 과세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일원화(조특법) 정 부 안 | 수정사항 | ○ 소득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 20%→15% - 직불카드 : 30%→25% -기명식선불·현금영수증 : 25% 신설 | ○ 모든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20%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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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율을 일원화하여 각 지불결제수단간 소득공제 형평성 유지
□ 세액감면(5년100%, 2년50%)이 허용되는 지방이전기업 범위 조정(조특법) 정 부 안 | 수정사항 | ○ 수도권 전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감면허용 | ○ 현행과 같이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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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법안 통과후에 동법안내용을 반영하여 세제지원이 허용되는 수도권범위 재조정
□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국세기본법) 현행 | 의원입법안 | 수정사항 | □ 없음 |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이상인 체납자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단 공개 |
○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실한 체납세액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 자율세액심사결과 허위제출시 과실범 처벌 배제(관세법) 정부안 | 수정사항 | □ 자율세액심사 결과 허위제출 : 2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과실로 허위제출: 3백만원 이하 벌금 |
○ 단서 삭제 - 과실로 허위제출한 경우는 벌금대상에서 제외 |
○ 과실로 자율세액심사 결과를 허위 제출한 경우 부족세액을 추징케 하고 있으므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불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