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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광주지방국세청] 과세당국, 세녹스 제조장내 제품 및 원재료 압류 조치


□ 목포세무서(서장 노차근)는 밀린 세금을 징수함과 아울러 교통세를 붙이지 않고 유통되어 세금을 포탈해온 세녹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 '03.11.28. 오전 10시를 기해 영암군 삼호면 대불공단 소재 세녹스 제조장에 목포세무서 직원들을 보내

- 공장에 보관중인 원재료 및 제품을 압류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를 체납범으로 고발조치함

  ○ 목포세무서는 이미 공장건물 및 생산시설과 서울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바 있음

 

□ 앞으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조업자들이 제품을 출고하는 경우 교통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반출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행정지도 하되

 

  -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교통세 포탈범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임

 

 

 

 

참고자료

 

1. 제조사가 압류된 세녹스를 임의처분 할 수 있나?

- 제조사가 압류물건을 임의처분 할 수 없으며, 임의처분시는 형법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 등 조치 예정임

 

2. 압류된 세녹스 제품의 처리

 

- 압류된 세녹스 제품은 위험물이므로 현장보관하게 되며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또는 공매 등 환가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게 됨

 

3. 압류된 제품이 매각된 이후 생산을 재개할 경우의 대책은?

 

- 생산을 재개할 경우 "제품압류 → 매각절차 이행 → 환가처분 → 체납충당"의 절차를 반복할 예정임

 

4. 공장 건물, 토지, 설비 등을 이미 압류 했다는데, 그러면 생산을 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 공장건물, 토지, 설비를 압류했다 하더라도 사용은 가능함

 

5. 압류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마찰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판단되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관내 경찰서에서 5명정도의 경찰이 입회하기로 했음. 압류를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고발할 예정임.

 

6.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교통세 부과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 '03.11.20. 서울지법(1심)에서 세녹스는 석유사업법 제26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이는 교통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녹스는 교통세법상 명백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교통세 부과는 정당함

 

 

7. 정상휘발유와 세녹스 가격비교

(단위 : 원/ℓ)

구  분

정상휘발유

세녹스

시중 가격

1,290

990

공장도가격

379.6

540.0

세금

세액계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855.6

572.0

85.8

85.5

112.3

54.0

-

-

-

54.0

유통마진

54.8

396.0

※세녹스가 일반 휘발유보다 ℓ당 300원 이상 싼 이유는 교통세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이며(교통세 등을 정상 납부할 경우 세녹스의 시중가격은 1,807원), 이로 인하여 관련 세금을 탈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있음

 

 

8. 관련법규

□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관한 법규

▶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72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 조세범 처벌법 등에 관한 법규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2조

 

  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세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 탈루, 소비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61.12.8. 개정)

  ③ 그 정을 알고 전 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제1항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90.12.31. 개정)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형법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5.12.29. 개정)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95.12.29. 개정)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95.12.29. 신설)

 

□ 국세징수법 관련 법규

 

▶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

  ①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99.12.28. 개정)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93.12.31. 개정)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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