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 1일부터 환급결정 즉시 바로 입금 가능 -
▣ 관세청(청장 金容德)과 한국은행(총재 朴昇)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시행령이 지난 8. 21. 개정 공포되고 한국은행의「실시간국고금 전자이체시스템」이 11. 30. 구축 완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1일 2회(11:00, 15:00) 지급하던 환급금을 오는 12. 1.부터는 세관에서 지급을 결정하면 그 즉시 수출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밝혔다.
▣ 또한, 관세 등의 환급금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12개 은행 225개 지점을 통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수협·14개 시중은행의 어느 지점에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개설하면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한편,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차질없이 지급 받으려면 세관에 환급금 지급계좌를 통보할 때 계좌번호와 통장 개설시 실명확인된 번호(수출업체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정확하게 통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 □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16,000여개 업체에 연간 약 2조 2천억원을 환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관세환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 금년 환급금액 :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 환급금 지급관련 환급특례법시행령 개정내용(`03. 8.21. 개정 공포)
○ 개정전 - 관세청장이 지정한 환급금 지급은행을 통해서 지급(12개 은행 225개 지점) - 지급절차 ① 세관장은 한국은행에 환급금 이체 요구하고 환급금 지급은행에는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 ② 한국은행은 환급금을 지급은행에 이체하고, 그 내역을 세관장과 지급은행에 통지 ③ 지급은행은 환급신청인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통지
○개정후(`03.12. 1 시행)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환급금 지급은행제도를 폐지하고 국고금 취급이 가능한 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개설하면 지급 가능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지급절차 ① 세관장은 한국은행에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을 요구 ② 한국은행은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