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10.14(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위원장 : 최재덕 건교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투기지역을 지정 ㅇ 이번 주택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은 -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 이상인 지역으로서 전국 33개 지역이 해당 ㅇ 이 중 9월 집값이 급등(2%이상 상승)한 12개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함 -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 대구광역시 서구·수성구·중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고양시 덕양구·평택시·하남시·안성시, 충청남도 공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주택 투기지역 : 53개 지역(기지정 41 + 신규 12) 토지 투기지역 : 4개 지역(기지정 4) 토지 투기지역은 10월말 분기별 지가동향 발표후 심의 □ 공고일('03.10.20 예정)이후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1. 最近의 住宅價格 動向 □ 2003.9월까지의 전국주택가격상승률은 5.9%로 2002년 동기간의 15.9%에 비해 상승률 둔화 □ 지난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가격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음  □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이후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였으나 ㅇ 9월말 들어 서울 강남 및 분당 등 신도시 중대형평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다시 상승  [표] 週間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전주대비, %) | 8.5 | 8.12 | 8.19 | 8.26 | 9.2 | 9.16 | 9.23 | 9.30 | 10.7 | 전 국 | 0.1 | 0.2 | 0.2 | 0.5 | 0.4 | 0.5 | 0.3 | 0.5 | 0.5 | 수도권 | 0.2 | 0.3 | 0.3 | 0.5 | 0.6 | 0.5 | 0.5 | 0.6 | 0.6 | 서 울 | 0.3 | 0.5 | 0.4 | 0.7 | 0.8 | 0.5 | 0.5 | 0.9 | 0.8 | 강 남 | 0.4 | 0.7 | 0.4 | 0.9 | 1.2 | 0.7 | 0.6 | 1.4 | 1.2 |
2. 2003. 10 住宅投機地域 指定 □ 9월 집값상승률이 2% 이상으로 급등한 전국 12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ㅇ 대구(3) : 서구, 수성구, 중구 ㅇ 대전(2) : 대덕구, 동구 ㅇ 경기(5) :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ㅇ 충남(1) : 공주시 ㅇ 경남(1) : 양산시 □ 투기지역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지정공고일(03.10.20 예정)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 □ 2003.10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가격상승률 지정요건 지 역 | 2003. 9월 상승률 (2003. 8월 상승률) | 2003.8·9월 평균상승률 | 1.17% 초과 | 0.76% 초과 | 전 국 평 균 | 0.8 (0.3) | 0.59 | 경기 | 성남 분당구 | 3.4 (1.0) | 2.2 | (5) | 고양 덕양구 | 2.3 (1.5) | 1.9 | | 평 택 시 | 3.3 (1.5) | 2.4 | | 하 남 시 | 2.4 (0.6) | 1.5 | | 안 성 시 | 2.6 ( 0.1) | 1.3 | 대전 | 대 덕 구 | 2.6 (1.2) | 1.9 | (2) | 동 구 | 2.9 (0.3) | 1.6 | 충남(1) | 공 주 시 | 2.7 (5.3) | 4.0 | 대구 | 서 구 | 2.8 (1.1) | 2.0 | (3) | 수 성 구 | 2.9 (1.4) | 2.2 | | 중 구 | 2.2 (0.3) | 1.2 | 경남(1) | 양 산 시 | 2.0 (0.7) | 1.4 |
<참고1> 2003.10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율 □ 일반적 기준 ㅇ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이상이고 ㅇ 8·9월의 월평균상승률이 0.76%이상이거나 직전 1년간의 상승률이 10.5%이상인 지역 지정기준율 산출근거〔① + (② 또는 ③)〕 주택가격상승률 | 요 건 | 기 준 율 | ① 2003.9월 |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0.9%)의 1.3배 이상 | 1.17%보다 높고 | ② 2003.8·9월 평균 | 8·9월 전국평균상승률(0.59%)의 1.3배 이상 | 0.76%보다 높거나 | ③ 직전 1년간 | 직전 3년간 전국평균상승률(10.5%) 이상 | 10.5%보다 높은 지역 |
□ 개발사업지역 : 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17%이상인 지역 지정기준율 산출근거〔① + ②〕 주택가격상승률 | 요 건 | 기 준 율 | ① 2003.9월 |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0.9%)의 1.3배 이상 | 1.17%보다 높은 지역 | ② 2003.9월 | 9월 전국주택가격상승률(0.8%)의 1.3배 이상 |
<참고2 > 투기지역 지정현황(10월 지정지역 포함) □ 주택투기지역(53개 지역) 주 택 투 기 지 역 | 지정일자 | 서울 (13) | 강남구 | 2003.4.30 |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 2003.5.29 |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 2003.6.14 |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 2003.7.19 | 인천 (3) | 남동구, 서구 | 2003.6.14 | 부평구 | 2003.7.19 | 경기 (21) | 광명시 | 2003.4.30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 2003.5.29 | 성남 수정·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 2003.6.14 | 고양 일산구, 용인시 | 2003.7.19 | 오산시 | 2003.8.18 |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 2003.10.20 | 충청 (8) | 대전 서·유성구, 충남 천안시 | 2003.2.27 | 충북 청주시 | 2003.6.14 | 충남 아산시 | 2003.8.18 | 대전 대덕구·동구, 충남 공주시 | 2003.10.20 | 기타 (8) | 경남 창원시 | 2003.6.14 | 부산 북·해운대구, 강원 춘천시 | 2003.7.19 | 대구 서구·수성구·중구, 경남 양산시 | 2003.10.20 |
□ 토지투기지역(4개 지역) 토 지 투 기 지 역 | 지정일자 | 경기 | 김포시 | 2003.8.18 | 충청 (3) | 충남 천안시 | 2003.5.29 | 대전 서·유성구 | 200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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