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중 ○ 국세청에서는 2003. 8. 20일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200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 ○ 조사대상자 중 70%인 140명이 폐업자이고, 대부분 증빙제시요구에 불응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지금까지 조사결과 다양한 형태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유형이 확인되고 있음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실태
[사례1]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장업체 상호간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후, 상호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각자 신고누락
[사례2] 운송회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입차주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들의 명의로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사례3]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수취
[사례4] 구매승인서 등을 이용하여 명의위장사업자(속칭"바지업체")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할 뿐만아니라, "바지업체"는 이를 근거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 앞으로 조치
○ 조사진행 중인 자료상혐의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가짜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고,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 조사결과 파악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밀분석, 동일 유형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상규제업무에 활용
사례 #1
○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후, 위장업체 상호간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각자 신고누락 - 자료상 김□□와 유△△는 자료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의류제조업체 (주)◇◇◇ 등 4개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 정상적인 사업자인 양 위장하기 위해 위장업체 상호간 쌍방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후(속칭 "뺑뺑이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장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신고누락하고, 위장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신고
사례 #2
○ 지입회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입차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들의 명의로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 화물운송업체 (주)○□운수와 (주)◇◇운수 등 2개업체는 지입차주를 모집한 후, 지입된 자동차의 차량원부가 지입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차량에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여 다시 타인명의로 지입차주를 중복등록하는 수법을 반복하여 △△△ 등 51명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 명의로 실물거래없이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사례 #3
○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여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수취 - 석유판매업체 (주)○□오일의 임원 자료상혐의자 김◎◎과 관련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오일,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실사업자 몰래 도용하여 그들 명의로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중기사업자 등에 발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별도 작성 제출하였으며 - 또한 정상적으로 석유류를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 석유류를 판매하는 소규모 주유소업자와 담합하여 이들 사업장에 무능력자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석유류 실제매출은 실수요자 등에게 소액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중기사업자 등에게 거액을 발행하고 수수료 수취
사례 #4
○ 구매승인서를 이용한 변칙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명의위장사업자(속칭 "바지업체")에 전가하고, "바지업체"는 이를 근거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수출용 금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무능력자명의 "바지업체"에게 허위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지업체"는 이를 근거로 귀금속소매업자 등에게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할 뿐만아니라, 이런 거래로 발생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무단폐업하여 관련세금을 회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