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홍현국)은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여력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원거리 및 변두리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위하여 이·통장 및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각종 회의시에 현지출장하여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찾아가서 알려주는 납세자 위주의 행정을 펼쳐 실질적인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으며,
특히, 재산제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통장, 법무사, 공인중개사들의 조력으로 원활한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한 고충성 민원의 축소효과와 세무서 방문의 번거러움을 해소하는데 교육·홍보의 중점을 두었다.
대구·경북지역 247개 읍·면사무소에「비사업자와 세금」홍보책자를 비치하여 효율적인 교육·홍보가 되도록 했으며, 지난 9월 2일에는 대구 프린스호텔 2층 별관에서 대구지방법무사회 산하 25개 지부 회원 법무사 507명에 대하여 비사업자가 알아야할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세법교육을 하였으며, 아울러 세정협조를 당부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 관내 이·통장, 법무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세금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충성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세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세정혁신 내용의 홍보를 할 예정이다.
격지 면지역 등의 이·통장 및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비사업자를 위한 교육·홍보계획
Ⅰ. 추진 배경
고충 및 세무 상담민원의 26.9% 이상이 1회성 납세자인「비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격지의 면지역 및 변두리 지역의 이·통장과 법무사, 공인중개사 중심으로 관련 세목인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 함으로써 세무상담역으로 활용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며 또한 고충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찾아오는 민원을 축소
○ 세목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
Ⅱ. 교육 및 홍보 대상
동네 주민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이·통장과 부동산 관련 중개·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공인중개사·법무사 등을 대상 으로 지속·반복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
Ⅲ. 교육 및 홍보 내용과 방법
○ 이·통장을 통한 교육·홍보
격지의 면지역과 개발예정지역 및 변두리지역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여력이 없는 1회성 납세자를 위하여 해당 면·동장의 협조를 얻어 이·통장회의시에 현지출장하여 교육·홍보 실시
○ 공인중개사·법무사회를 통한 교육·홍보
관내 공인중개사·법무사회의 협조를 얻어 협회자체의 이사회 및 월례회 개최시에 현지출장하여 교육·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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